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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럽연합(EU)의 특정유해물질규제지침(RoHS)

2000년 6월 13일 유럽연합에서 채택된 RoHS(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)는 2006년 7월 1일까지 전자 제품에서 납과 수은을 포함한 *6가지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EU 규약입니다.

* 납(Pb), 카드뮴(Cd), 수은(Hg), 6가크롬(Cr(VI)), PBB(polybrominated biphenyl), PBDE(polybrominated diphenyl ether).

2006년 7월 이후 EU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단일물질 중량기준 납, 수은, 6가크롬, PBB, PBDE를 최대허용 농도인 0.1% 미만으로 함유해야 합니다. 하지만 카드뮴의 경우 단일물질 중량기준 최대허용 농도가 0.01%입니다.

RoHS 지침 2002-95-EC (pdf, 115KB)
제 1 개정안 (pdf, 40KB)
제 2 개정안( (pdf, 36KB)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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